2025년 최신 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
알바생부터 정규직까지,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2025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 특히 파트타이머, 시급제 근로자에게 중요한 권리이니 꼭 확인해보세요.
✔ 주휴수당이란?
주휴수당이란,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(보통 일요일)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입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,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.
✔ 기본 조건
항목 | 기준 |
---|---|
근로시간 | 1주일에 15시간 이상 |
출근 요건 | 소정근로일에 개근 (지각·조퇴는 가능) |
지급 기준 |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으로 지급 |
✔ 주휴수당 계산법
- 1단계: 1일 소정근로시간 확인
예: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 경우,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
- 2단계: 시급 확인
예: 시급 10,000원
- 3단계: 주휴수당 계산
주휴수당 = 1일 소정근로시간 × 시급
→ 4시간 × 10,000원 = 40,000원
※ 이 금액은 일요일 등 유급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받는 ‘보너스 급여’입니다.
✔ 실제 예시
사례 A: 시급 10,000원,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
- 주간 총근로시간: 20시간
- 15시간 이상 개근 → 주휴수당 대상
-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× 10,000원 = 40,000원 추가 지급
사례 B: 주 3일 근무, 하루 5시간
- 주간 근로시간: 15시간
- 주휴수당 대상
-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× 시급 9,860원 = 49,300원 추가 지급
사례 C: 주 4일 근무, 하루 3시간
- 주간 근로시간: 12시간
- 15시간 미만 → 주휴수당 지급 불가
✔ 자주 하는 질문
Q1. 주휴수당은 세전인가요?
A. 네. 주휴수당 역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4대 보험 등 공제 대상입니다.
Q2.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당연합니다. 아르바이트생, 단시간 근로자 모두 지급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고용계약서에 주휴수당 언급이 없어요.
A.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지급 대상입니다. 계약서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.
✔ 마무리하며
일주일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치 급여가 더 들어온다? 바로 주휴수당 덕분입니다.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, 반드시 확인하고 정당한 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2025년에도 나의 수당, 스스로 챙기세요!